< 식약처 고시 제제2023-60호, 2023.9.20반영 >
6)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102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,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.
빙과: 0.15 g/kg
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: 0.2 g/kg
과자, 츄잉껌, 빵류, 떡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탄산수, 혼합음료, 음료베이스, 청주(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), 맥주, 과실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, 소시지류, 즉석섭취식품: 0.3 g/kg
캔디류, 기타잼: 0.4 g/kg
기타 코코아가공품: 0.45 g/kg
기타설탕, 당시럽류, 기타엿, 당류가공품, 식물성크림, 기타식용유지가공품, 소스, 향신료조제품(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), 절임식품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, 당절임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), 전분가공품, 곡류가공품, 어육소시지,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, 기타수산물가공품, 만두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: 0.5 g/kg
초콜릿류,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: 0.6 g/kg
[수용성 식용색소]
※ 식용색소 황색 제4호
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 : 0.15g/kg 이하
4. 빵류 : 0.2g/kg 이하
5. 떡류 : 0.15g/kg 이하
6. 만두류 : 0.5g/kg 이하
7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4g/kg 이하
8. 기타잼 : 0.2g/kg 이하
9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5g/kg 이하
10. 소시지류 : 0.3g/kg 이하
11. 어육소시지 : 0.5g/kg 이하
12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3. 향신료조제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5g/kg 이하
14. 소스 : 0.5g/kg 이하
15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5g/kg 이하
16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5g/kg 이하
17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8. 식물성크림 : 0.5g/kg 이하
19. 즉석섭취식품 : 0.05g/kg 이하
20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1g/kg 이하
21. 전분가공품, 곡류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22.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: 0.3g/kg 이하
23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4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15g/kg 이하
25. 커피(표면장식에 한함)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※ 식용색소 황색 제5호
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황색제5호의 사용량은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, 빵류, 떡류 : 0.05g/kg 이하
4. 만두류 : 0.4g/kg 이하
5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4g/kg 이하
6. 기타잼 : 0.3g/kg 이하
7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4g/kg 이하
8. 소시지류, 어육소시지 : 0.3g/kg 이하
9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0. 향신료조제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3g/kg 이하
11. 소스 : 0.3g/kg 이하
12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3g/kg 이하
13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3g/kg 이하
14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5. 전분가공품, 식물성크림 : 0.4g/kg 이하
16.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7. 곡류가공품, 기타 식용유지가공품, 당류가공품 : 0.3g/kg 이하
18. 서류가공품 : 0.05g/kg 이하
19. 기타 수산물가공품 : 0.2g/kg 이하
20.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4g/kg 이하
21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2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3g/kg 이하
※ 식용색소 적색 제2호
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량은
1. 과자(한과에 한함), 추잉껌 : 0.3g/kg 이하
2. 떡류 : 0.3g/kg 이하
3. 소시지류 : 0.05g/kg 이하
4. 음료베이스 : 0.3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5. 향신료조제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5g/kg 이하
6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03g/kg 이하
7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5g/kg 이하
8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1g/kg 이하
9. 식물성크림 : 0.5g/kg 이하
10.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1. 곡류가공품, 전분가공품, 당류가공품 : 0.3g/kg 이하
12.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13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※ 식용색소 적색 제3호
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
1. 과자, 캔디류 : 0.3g/kg 이하
2. 추잉껌 : 0.05g/kg 이하
3. 빙과 : 0.15g/kg 이하
4. 빵류, 떡류, 만두류 : 0.3g/kg 이하
5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3g/kg 이하
6. 기타잼, 기타설탕, 기타엿 : 0.3g/kg 이하
7. 소시지류 : 0.03g/kg 이하
8. 어육소시지 : 0.3g/kg 이하
9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3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0. 향신료조제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5g/kg 이하
11. 소스 : 0.3g/kg 이하
12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5g/kg 이하
13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2g/kg 이하
14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3g/kg 이하
15.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6. 곡류가공품, 전분가공품 : 0.3g/kg 이하
17. 서류가공품 : 0.2g/kg 이하
18. 기타 식용유지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19. 당류가공품 : 0.1g/kg 이하
20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1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3g/kg 이하
22. 커피(표면장식에 한함)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※ 식용색소 적색 제40호
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1. 과자,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2. 빙과 : 0.15g/kg 이하
3. 빵류, 떡류 : 0.3g/kg 이하
4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3g/kg 이하
5. 기타잼 : 0.3g/kg 이하
6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3g/kg 이하
7. 소시지류 : 0.025g/kg 이하
8. 어육소시지 : 0.3g/kg 이하
9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3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0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3g/kg 이하
11. 소스 : 0.3g/kg 이하
12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3g/kg 이하
13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3g/kg 이하
14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3g/kg 이하
15. 식물성크림,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6. 곡류가공품, 전분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3g/kg 이하
17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2g/kg 이하
18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19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3g/kg 이하
20. 커피(표면장식에 한함)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※ 식용색소 청색 제1호
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 : 0.15g/kg 이하
4. 빵류 : 0.2g/kg 이하
5. 떡류 : 0.15g/kg 이하
6. 만두 : 0.1g/kg 이하
7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1g/kg 이하
8. 기타잼 : 0.25g/kg 이하
9. 기타 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3g/kg 이하
10. 소시지류, 어육소시지 : 0.1g/kg 이하
11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2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1g/kg 이하
13. 소스 : 0.1g/kg이하
14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5g/kg 이하
15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6. 식물성크림 : 0.1g/kg 이하
17. 즉석섭취식품 : 0.05g/kg 이하
18. 곡류가공품 : 0.3g/kg 이하
19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2g/kg 이하
20. 전분가공품 : 0.15g/kg 이하
21. 기타 식용유지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22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3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15g/kg 이하
24. 커피(표면장식에 한함) : 0.1 g/kg 이하(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.1 g/kg 이하)
[지용성 식용색소]
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4호로서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 : 0.15g/kg 이하
4. 빵류 : 0.2g/kg 이하
5. 떡류 : 0.15g/kg 이하
6. 만두 : 0.5g/kg 이하
7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4g/kg 이하
8. 기타잼 : 0.2g/kg 이하
9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5g/kg 이하
10. 소시지류 : 0.3g/kg 이하
11. 어육소시지 : 0.5g/kg 이하
12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3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5g/kg 이하
14. 소스 : 0.5g/kg 이하
15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5g/kg 이하
16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5g/kg 이하
17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8. 식물성크림 : 0.5g/kg 이하
19. 즉석섭취식품 : 0.05g/kg 이하
20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1g/kg 이하
21. 전분가공품, 곡류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22.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: 0.3g/kg 이하
23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4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15g/kg 이하
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황색제5호로서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, 빵류, 떡류 : 0.05g/kg 이하
4. 만두 : 0.4g/kg 이하
5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4g/kg 이하
6. 기타잼 : 0.3g/kg 이하
7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4g/kg 이하
8. 소시지류, 어육소시지 : 0.3g/kg 이하
9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0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3g/kg 이하
11. 소스 : 0.3g/kg 이하
12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3g/kg 이하
13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3g/kg 이하
14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5. 전분가공품, 식물성크림 : 0.4g/kg 이하
16.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7. 곡류가공품, 기타 식용유지가공품, 당류가공품 : 0.3g/kg 이하
18. 서류가공품 : 0.05g/kg 이하
19. 기타 수산물가공품 : 0.2g/kg 이하
20.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4g/kg 이하
21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2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3g/kg 이하
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
1. 과자 : 0.2g/kg 이하
2.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3. 빙과 : 0.15g/kg 이하
4. 빵류 : 0.2g/kg 이하
5. 떡류 : 0.15g/kg 이하
6. 만두 : 0.1g/kg 이하
7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1g/kg 이하
8. 기타잼 : 0.25g/kg 이하
9. 기타 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3g/kg 이하
10. 소시지류, 어육소시지 : 0.1g/kg 이하
11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1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2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1g/kg 이하
13. 소스 : 0.1g/kg이하
14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5g/kg 이하
15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2g/kg 이하
16. 식물성크림 : 0.1g/kg 이하
17. 즉석섭취식품 : 0.05g/kg 이하
18. 곡류가공품 : 0.3g/kg 이하
19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2g/kg 이하
20. 전분가공품 : 0.15g/kg 이하
21. 기타 식용유지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5g/kg 이하
22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23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15g/kg 이하
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다만,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. 2. 6)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
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40호로서
1. 과자, 캔디류, 추잉껌 : 0.3g/kg 이하
2. 빙과 : 0.15g/kg 이하
3. 빵류, 떡류 : 0.3g/kg 이하
4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3g/kg 이하
5. 기타잼 : 0.3g/kg 이하
6. 기타설탕, 기타엿, 당시럽류 : 0.3g/kg 이하
7. 소시지류 : 0.025g/kg 이하
8. 어육소시지 : 0.3g/kg 이하
9. 과·채음료, 탄산음료류, 기타음료 : 0.3g/kg 이하(다만,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)
10. 향신료가공품[고추냉이(와사비)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] : 0.3g/kg 이하
11. 소스 : 0.3g/kg 이하
12. 젓갈류(명란젓에 한함) : 0.3g/kg 이하
13. 절임류(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. 다만, 단무지는 제외) : 0.3g/kg 이하
14. 주류(탁주, 약주, 소주,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) : 0.3g/kg 이하
15. 식물성크림, 즉석섭취식품 : 0.3g/kg 이하
16. 곡류가공품, 전분가공품, 당류가공품, 기타 수산물가공품, 기타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3g/kg 이하
17. 두류가공품, 서류가공품 : 0.2g/kg 이하
18. 건강기능식품(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), 캡슐류 : 0.3g/kg 이하
19.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: 0.3g/kg 이하